R=VD내가원하는것 2013.04.29 13:24

퇴사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이직처리를 하니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 신청이 안되네요 ...

다시 정정신고를 하고 나면 지원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벌금을 내더라도 지원금이 더 크기때문에 가능하다면 정정신고 하고싶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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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에서 인위적인 고용조치(해고 및 권고사직등)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제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퇴사에 해당한다면 정정신고 후 지원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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