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 5년의 전문대졸이며,
같은부서의 4년제 졸업의 2년차 사원이있습니다.
내년에 같이 대리 승진년도입니다.
근데 연봉차가 너무많이납니다. 이미 윗분들 사장님까지 제가 적게받고 있다고 인정은하였지만, 인상을 점진적으로 한다하고는 터무니없이 일년에 한번씩 인상되었고 차이는 거의줄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이의제기해야 승산이있을까요 매번 받아들이기만했더니 이렇게 되버린거같습니다 꼭좀도와주세요
같은부서의 4년제 졸업의 2년차 사원이있습니다.
내년에 같이 대리 승진년도입니다.
근데 연봉차가 너무많이납니다. 이미 윗분들 사장님까지 제가 적게받고 있다고 인정은하였지만, 인상을 점진적으로 한다하고는 터무니없이 일년에 한번씩 인상되었고 차이는 거의줄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이의제기해야 승산이있을까요 매번 받아들이기만했더니 이렇게 되버린거같습니다 꼭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 7조는 사용자가 출신학교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실제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이를 능력상의 합리적 차별로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근로기준법도 제 6조에서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한다거나,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더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등을 이유로 차별의 합리성을 주장할 경우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및 근무평정등에 승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이를 근거로 불합리하게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등을 근거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