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씨 2013.04.30 23:27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1. 저희 회사 내 복무규정에 연차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실무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정기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수 있다."

2년 이상 근무시마다 기본 15일 + 1일이  연차가 늘어나고, 그 최대 일수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요지는 20일 초과  하는 연차는 통상입금 지급 후 유급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 당사자가 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렇게 정해도 무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봤습니다. 1일 연차에 대해서 8시간 인정할 것인지, 5시간 (주30시간 근무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주30시간 근로자의 연차일이  1일 8시간 인정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8시간=11.25일

 1일 5시간 인정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5시간=18일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차시간은 같으나 일수가 다른데요, 8시간 인정과 5시간 인정 차이가 있나요? 저는 일일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서 총 연차시간을 5시간으로 나눈 후 나온 일수로 연차를 생각했습니다. 노사 합의해서 8시간인지 5시간인지 정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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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년수 2년에 대해 1일의 가산휴가를 줘야 하며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만큼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불이익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한 후 취업규칙(복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주 30시간 1일 5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만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때 1일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이 끝나는 해의 1일 통상임금(1일 5시간을 기준으로)으로 산정합니다.

    아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휴일과 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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