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경우 명확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근로시간* 1배'가 맞는지요? 아니면 '통상시급* 근로시간* 1.5배'가 맞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경우 명확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근로시간* 1배'가 맞는지요? 아니면 '통상시급* 근로시간* 1.5배'가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5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3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7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79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일근로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1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통상시급*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