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입니다 저희는 짝수일요만쉽니다 그런데 일요일이5번 있는달있습니다 그럼 홀수일요일이3번이겟지요 그럼3주를 안쉬고 일해야 합니다 사람이 안쉬고 일하는건 힘들고 부당하다생각 되는데 2주에 한번 쉬는것도 힘든데 이번달같은경우는 우리가게는 짝수 일요일만쉬니깐 3주를해야한다는겁니다 그럼21일을 일하게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힘드네요 그냥 제맘대로 쉬면 월급에서 하루치일당 까겟죠? 아님짤리거나.. 좋은 해결방법없을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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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5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3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7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79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휴일이라고 해서 보통 일요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귀하의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1일 8시간씩 일하고 한달에 2번 일요일에 쉰다면 원래대로라면 한달에 4번 일요일 혹은 특정일에 쉬어도 해당일의 1일 8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달에 짝수 일요일 2번만 쉰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에게 주어져야 할 주휴일 중 2일의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동의가 있어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에 2번 홀 수 일요일에 쉬는 경우 짝수 일요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일요일을 쉬었다고 급여액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해당 일요일은 주휴일로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당 주에 만근을 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