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하는데요 기본급에 야간근수당 과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은 17:50 부터 다음날 08:30 까지입니다. 일월 수목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은 1,288,200 에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직급보조 수당이 나오고요 야간근무수당이랑 시간외 수당은 얼마가나와야 맞는건가요?
야간근무를 하는데요 기본급에 야간근수당 과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은 17:50 부터 다음날 08:30 까지입니다. 일월 수목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은 1,288,200 에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직급보조 수당이 나오고요 야간근무수당이랑 시간외 수당은 얼마가나와야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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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5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3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7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79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휴게시간을 2시간(이 중 1시간은 야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시간외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5시간*4*4.34=87시간.
야간근로-7시간(야간 1시간 휴게)*4*4.34=121시간
가산율을 적용하면
87*1.5(연장가산)+121*0.5(야간가산)으로 약 190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곱하며 923400원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됐는가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