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2013.05.02 16:13
다름이아니라 제가다니고있는 회사의 가족수당및 자녀수당 미지급관련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저는결혼은 했고 자녀2명있습니다.

기능직(시급제) 경력으로 입사하여

어느정도의 경력을 인정받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사규에도 나와있는 가족수당및 자녀수당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회사 담당쪽에선 본인이 경력직으로 입사할때 기본급여(시급)에 가족수당및 자녀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지급을 할수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1년) 입사자(당시미혼)중 입사후 결혼을하고 자녀를 둔 사원은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에 메일란에도 가족수당및 자녀수당이 명시가 되어있구요.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1기본급:0 0원, 2.시급:00원, 3연장근로시간:00원,4.주휴 근로시간:00원

위와같이 표시되었고 가족수당과 자녀수당항목은 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사규에는 임원을 제외한 기혼사원에대하여 아래와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기혼사원 금액:배우자000원, 자녀000원/인  비고: 3인한도

자녀가 결혼한경우 당해시점부터 가족수당을 지급치 아니하며 가족수당을 승계할수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위와같은 저의 사례를 본다면 차후 경력직으로 저와같이 입사한 미혼자가

시급호봉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결혼시 가족수당과 자녀수당을 받는다면

호봉수가 높은 사람보다 기본 급여가 역전 되는 상황도 될것입니다.

위와 같은 가족수당 미지급 사항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런지요.

만약에 받을수있다면 그간 2년여간의 소급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가족수당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가족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측이 귀하의 경력직 임금에 가족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가족수당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당시 정한바가 없으며 급여지급항목에도 명시되지 않은바, 임의적으로 가족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렇게 교부된 서면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조가 규정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뇌경색 1 2013.05.01 1532
임금·퇴직금 이상한 임금계산 1 2013.05.01 1236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2013.05.01 140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3.05.01 11087
휴일·휴가 최저휴일 1 2013.05.02 102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2013.05.02 3183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3.05.02 250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02 1296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2013.05.02 2552
» 임금·퇴직금 가족수당관련 1 2013.05.02 1713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3.05.02 118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77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879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65
Board Pagination Prev 1 ...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