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3.05.03 11:12

명절(추석,구정) 의 귀성여비(떡값)가 추석및 구정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치근의 판례되로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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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상여금의 범위를 보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지급시기와 지급율(지급액등)이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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