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d1123 2013.05.05 20:56

안녕하세요...

제가 5월3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매달 월글날짜가 10날입니다. 그럼 입사한 3일날부터 ~10일까지일한돈을 10일날 받을수있는건가요? 혹...다음달 10일주는것도 맞는건가요? 그리고...입사할때....월급을 몇일꺼를 깔아둔다고 안했는데..혹시나 월급을 맘대로 깔아 놓고 주면 이거 대처할수있는방법있나요??..현재 비정규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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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0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의 지급방식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방식이 다르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내용을 알수 있으나 월초부터 월말까지 임금에 대해 익월 정해진 기일(귀하의 경우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월 10일 - 금월 9일까지 임금에 대해 금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월 초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방식 자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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