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ni75 2013.05.06 12:31

입사일 :  2008. 4.16

현재 급여 : 연 4천만원 ,  월3,333,340

주 40시간 근무제(월~금)

육아기 단축근무  : 2013.05.01~         주3일 근무, 2일 휴무(월.화.목: 근무 , 수.금: 휴무)

위의 상황시   :  급여 계산과 연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급여 계산시 : 명목상 직급수당(300,000) 식대 (100,000)구분되어 있으나 형식상일뿐임.

2. 연차일수의 계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5.06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에서 주 24시간 근로로 단축근로를 하는 만큼 해당 시간 만큼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었으나, 주당 24(1일 8시간 *3일)시간 근로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25시간(1주 24시간*4.34(월 평균 주 수)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 15,948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125시간에 곱하면 1,993,500원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의 경우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일수 만큼 곱하면 됩니다. 다만,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6년차에 해당하는 2013년 4.16~2014.4.15일의 기간동안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4시간/40시간*17일(6년차 연차유급휴가일수)] 약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fni75 2013.05.06 19:1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는 것인가요?

     

  • 상담소 2013.05.07 11:28작성

    월 125시간의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List of Articles
»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4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4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6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1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2013.05.07 14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5.07 1121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68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2013.05.07 1289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42
기타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문의한거... 1 2013.05.07 110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3.05.07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긍문의... 1 2013.05.07 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3.05.07 152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1
임금·퇴직금 직무정지, 징계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1 2013.05.08 3459
해고·징계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2013.05.08 1323
산업재해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2013.05.08 4240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30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3 2013.05.08 20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