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나 2013.05.06 14:48

저희는 장비를 만들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조그만한 중소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에서 4천만원이 넘는

장비 수리비를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장비가 납품된지 3년이 넘어서 무상기간도 지난 장비이며,

비용처리 해 준다고 해서 외국 엔지니어까지 불러서 부품 다 바꾸고 수리해서 정상화 시켜 놨는데

저희가 장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장비 수리비를 한푼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비용이 크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아 내려고 하는데

그쪽 회사 간부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랑 계속 일하고 싶으면 확인서에 싸인 하라고 하네요.

(확인서 내용은 수리 비용의 전부를 받지 않고, 이후에도 소송이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내용)

정말 말로만 듣던 대기업의 횡포를 직접 당해보니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힘없는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건다면 수리비는 받을 수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 회사랑은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송은 최악에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소송말고 분쟁조정 위원회나

구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요?

가능하면 소송말고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이면 좋겠는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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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등을 활용하여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등을 상대로 대금지급명령을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소액심판은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공정거래위원회(044-200-4010)에 해당 거래관계에 대한 해결방법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보조적인 방법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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