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부당한 사항이 있어 그것이 합당한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100인미만의 법인이고 저는정규직 월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하한선을 긋고 그 목표 미달성시 급여 감액후 지불한다는 문구인데요.
합당한것인가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부당한 사항이 있어 그것이 합당한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100인미만의 법인이고 저는정규직 월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하한선을 긋고 그 목표 미달성시 급여 감액후 지불한다는 문구인데요.
합당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급여하한액등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일정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액을 약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