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ny2113 2013.05.07 06:12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부당한 사항이 있어 그것이 합당한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100인미만의 법인이고 저는정규직 월급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하한선을 긋고 그 목표 미달성시 급여 감액후 지불한다는 문구인데요.
합당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급여하한액등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일정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액을 약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4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4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6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1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4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임금감액에 동의한다 1 2013.05.07 140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5.07 1121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68
여성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2013.05.07 1289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42
기타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문의한거... 1 2013.05.07 1105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3.05.07 1403
임금·퇴직금 퇴직긍문의... 1 2013.05.07 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3.05.07 152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1 2013.05.07 2431
임금·퇴직금 직무정지, 징계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1 2013.05.08 3459
해고·징계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물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네요 1 2013.05.08 1323
산업재해 산재보험신청 후 요양급여 신청꼭 해야하나요? 1 2013.05.08 4240
휴일·휴가 일 4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문의 3 2013.05.08 30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3 2013.05.08 2014
Board Pagination Prev 1 ...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