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영 2013.05.07 15:4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9년 1월 28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회사에 노동부에서 파견된 근로조사 담당자분께서 연차사용 및 수당지급에 대해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주어진 연차만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직원의 연차가 년말이 되면 10일 이상씩 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된 적이 없고, 휴가사용에 대한 독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데 회사에서는 전 직원의 남은 연차를 임의로 삭제하고 1-2일 정도씩만 남은 것 처럼 서류를 꾸며서 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만큼의 수당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경우 2009년 입사 이후 지금 현재 까지 여름휴가를 포함해도 총 6일 이상 쉬지 못했는데 겨우 2일치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임의로 남은 휴가일수를 삭제, 조정해도 괜찮은지요?

이러한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만일 신고등의 절차를 통해야 한다면 익명이 보장되지 않아 회사에서 퇴사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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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잔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겨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2009.1.28~2010.1.27-1년차-15일. 2010.1.28일 발생.
    2010.1.28~2011.1.27-2년차-15일  2011.1.28일 발생.
    2011.1.28~2012.1.27-3년차-16일  2012.1.28일 발생.
    2012.1.28~2013.1.27-4년차-16일  2013.1.28일 발생.

    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일명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셨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을 강요한다면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에 위반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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