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순 부장님께서 납품 중 부장님 실수로 경미한 차사고로 인하여 부장님손목에 살짝 금이갔습니다
이에, 부장님께서 산재처리를 요청하여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살짝 금이 가는거라 깁스도 하였지만 업무를 보시는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통원1일, 입원14일 통원 59일 했다고 작성을 하였나봅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깁스를 해도 출근을 다 하셨기때문에
급여를 종전에 드리던대로 드렸지요.
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이 왔다고 해달라고 하시는데..원래 요양급여를 받을 시 급여를 드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급여를 다 드렸음에 이에 요양급여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급여 신청안하면 회사측에서 벌금을 물까요? 솔직히 부장님 요양급여를 해주자니 저희 회사에서는 부장님께 드린
급여를 처리를 못하자나요. 부장님이 기본급140만원+비과세식대10만원하여 총 150만원이 월급인데 이럴경우 대체
얼마가 나오길래 요양급여를 신청해달라고 하는걸까요?
산재보험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첨에는 해주었지만...이게 괜히 해준거 같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