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3 20:07

체당금 제도는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고 다시 회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법인이구요. 부도나서 파산처리 될 것 같구요 체당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지원해주시는건지요

최근3개월에 무단결근일수가 8~9일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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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제도는 사용자가 폐업을 하여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월급 3개월 및 퇴직금 3년치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추후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받는 방식입니다. 
     체당금은 월급 3개월 및 퇴직금 3년치 범위에서 지급하지만 나이등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402971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며 3개월 기간내에 무단결근등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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