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울물결1 2013.05.15 16:36

수고하십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정년퇴직이 상반기(6월), 하반기(12월)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하반기 퇴직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상반기 퇴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1년간의 연차수당의 경우 본인이 사용한 연차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개수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1월에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근로기준법상의 문구만 있고 중도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금번 6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년 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6월 말에 정년퇴직하게 됨으로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미달되어 연차유급휴가가 1개도 발생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1/2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문의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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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2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협등에 중도퇴사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지급  규정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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