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aSS 2013.05.16 06:20

2012년 5월 1일부로 카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거 2013년 5월 1일부로 점주가 바뀌어서 퇴직금을 처리한다고 들었고 저도 1년이 되었기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입사할 때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에서 2012년 10월부터 점주소속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속이관될 시 이러한 점이 우려되어 아웃소싱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을 때에는

단순히 서석만 변경될 뿐이고 기간은 연결되어 산정되니 걱정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점주또한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 한명은 퇴직금을 받았으나 6개월 분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정직원 4~5명에 변동이 수시로 있으며, 파트타임고용자 3~4명정도가 변동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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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파견근무) 중 원청으로 소속이 전환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연속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청회사로 전환된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서식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 변경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임)

     정직원 4-5명, 파트타임 3-4명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분의 퇴직금을 제외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아웃소싱 기간을 제외한 것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5님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50%만 지급한 것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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