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일부로 카페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거 2013년 5월 1일부로 점주가 바뀌어서 퇴직금을 처리한다고 들었고 저도 1년이 되었기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입사할 때부터 2012년 9월까지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에서 2012년 10월부터 점주소속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속이관될 시 이러한 점이 우려되어 아웃소싱 담당 직원에게 문의했을 때에는
단순히 서석만 변경될 뿐이고 기간은 연결되어 산정되니 걱정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점주또한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직원 한명은 퇴직금을 받았으나 6개월 분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정직원 4~5명에 변동이 수시로 있으며, 파트타임고용자 3~4명정도가 변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