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회사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리려 합니다.
저는 일본계 대기업이 투자한 조인트 벤처의 이사로 설립부터 3년 이상 재직하였습니다.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3월 26일 대표이사가 저에게 그만둬야 될것같다. 이유로는 회사사정. 그리고 자신과 맞지않는다. 모기업에서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4월말까지 하고 4월 30일부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안 사실인데 노동관청에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월 14일 오후 5시에 메일로 사직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는 제가 날인해서 보내줘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목도 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으로 표현하고 내용도 제가 하던일을 밖에서 하면 형사민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거나 퇴직후에도 회사의 요청시 최대한 협조한다라고 명기해놓고 사인해야 퇴직금을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에선 절차일뿐이니 사인하라하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계 대기업이 투자한 조인트 벤처의 이사로 설립부터 3년 이상 재직하였습니다.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3월 26일 대표이사가 저에게 그만둬야 될것같다. 이유로는 회사사정. 그리고 자신과 맞지않는다. 모기업에서도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4월말까지 하고 4월 30일부로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안 사실인데 노동관청에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5월 14일 오후 5시에 메일로 사직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는 제가 날인해서 보내줘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목도 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퇴직으로 표현하고 내용도 제가 하던일을 밖에서 하면 형사민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거나 퇴직후에도 회사의 요청시 최대한 협조한다라고 명기해놓고 사인해야 퇴직금을 주겠다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회사에선 절차일뿐이니 사인하라하지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