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직원들의 퇴직금 계산시에 문서화된 직원퇴직금규정이 별도로 있지는 않치만, 모든 직원들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을 퇴직금계산시에 포함하여 수십년간을 그렇게 지급해 왔고 직원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성과급은 어떤 해에는 연봉의 50%, 또는 100%, 또는 지급되지 않은 적도 있으며, 연말이나 연초에 지급됩니다.
계산방식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월급과 특별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수치를 합하여 퇴직금을 계속 계산해 왔고, 사내전산시스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금계산시 특별상여금을 제외하고 계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적용해 오던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노조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