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 2013.05.16 17:53

 

 

2011년도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요

호봉은 1호봉이었어요. 그때당시 최저임금정도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2호봉이 되면 월급이 인상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1년이 되고 1년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2만원 정도가 올랐어요.

2013년도 최저임금이 4860원이 되면서 2호봉 급여도 당연히 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 급여로는 최저임금이 안되니까요.

2013년도 1월 2호봉인 저에게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들어왔어요.

급여 확정이 안되서 그런다고 들었는데

4월, 급여 확정이 됐어요.

전에 분명 추가 분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월급명세서에 표기가 되어있어서 123월 추가분까지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4월은 그냥 임금 확정분이 지급됐어요.

1년차 직원들하고 1,2,3월분 월급이 같았는데

제 경우 1-3월분 추가임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에 2012년에 가입이 됐어요

2011년도부터 8개월가량 고용보험 아니었구요

사학연금으로 가입이 됐었는데

사학연금이 퇴직금개념이었죠.

근데 사학연금 무조건 탈퇴해야한다고해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탔어요.

제가 냈던 사학연금은 아무런 혜택없이

8개월가량 냈던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받았습니다.

 

제 경우 8개월 근무 후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연금 가입이 되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올해 말에 계약 끝납니다.

1년 정도 근무 할 경우 30일 정도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 그럼 1년 4개월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건지

퇴직연금 가입 전 시점부터 인정되어서 2년으로 계산이 되어 퇴직금이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0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급 적용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1,2,3월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1,2,3월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차액분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발생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발생 및 기본급 하락 1 2013.05.14 3707
기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요청이들왔어요. 어떻게해야하... 1 2013.05.14 559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을순있을까요? 1 2013.05.15 1529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문의드려요. 1 2013.05.15 1192
휴일·휴가 2년차 만근후 발생되는 연차휴가 1 2013.05.15 8000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노조가입 대상) 1 2013.05.15 1118
근로계약 공무원 전보관련 질의 1 2013.05.15 1875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3.05.15 6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2013.05.15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3.05.16 946
임금·퇴직금 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사직원 제출요구 1 2013.05.16 153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특별상여금 1 2013.05.16 2132
임금·퇴직금 해고후 임금 1 2013.05.16 1144
근로계약 촉탁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16 3171
근로시간 감시단속적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3.05.16 2940
»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5.16 1386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휴일·휴가 휴일급여 1 2013.05.16 1562
기타 몇몇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 부당함의 대처 방안 1 2013.05.17 16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공제관련 1 2013.05.17 2019
Board Pagination Prev 1 ...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