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d1123 2013.05.16 19:43

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일단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겟고요..

제가4월말쯤에 이력서 들고가서 면접보고난뒤 일몇일날 나오라고 통보받고  5월2일날 운전직으로 입사를했습니다...입사하고나서 4일정도지나서 4대보험넣어준다고한거 그냥 제가 안넣었구요..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잘모르겟네요..정규직인것같네요.일을하다가 일이 안맞아서 5월10날 퇴사 를 한다고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그래서 처음에 입사할때 사람구할시간을 20일 여유를 줘야한다고 안주면 5일 공제 한다고해서 시간20일 그날부터해서 드린다고말했습니다..그렇게 계속일하다가 5월15일날 일하고있는데 사장님이 내일까지(16)까지만 일하고 이제 안나와도 된다고 애기를 저한테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제가묻고싶은건요. 여기회사가 저번주 저그만둔다고 말하기전에... 17,18.19 날 3일연휴로 그냥 쉰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16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해서 나왔는데...그럼 3일치 쉬는날 월급은 못받고 16일까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만약에 받을수있다면...거기회사에서 16일까지만 일했으니까 못준다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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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당시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귀하가 16일을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했을 경우 17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17일이 석가탄신일로 약정휴일이라 할지라도 5월 16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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