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곧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아내의 월급은 210만원정도 되고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0만원 중에 기본급은 100만원이고 나머지 각종수당이 110만원정도 됩니다. (4대보험 포함)

각종수당은 업무수당25, 근속수당60, 시간외수당35, 보험지원금3만원입니다. 1년동안 그렇게 받았구요. 근무시간은 08:00부터 22:00까지 매일 일하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도 계속 35만원씩 지급받았고, 기본급은 7년째 그대로이고, 수당만 올라갔습니다.

알아보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이 되는 기본급의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 50만원밖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버스노조, 현대자동자 노조 등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와 아내는 가족같은 관계라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각종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대전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거나, 회사에다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변경해서 인정해달라고 하거나...또한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신고해달라고 하면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수당 중 업무수당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수당의 정확한 성격을 상담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일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이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이금산정지침에 따라 '직무수당', '직책수당'과 같이 취급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의 경우는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수준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한 근무년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응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과 보험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업무수당과 근속수당의 성격을 파악해 보시고 위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이의 반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간과 비용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명목상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지침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수당명목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입는 피해는 추후 근로자와의 통상임금 산입수당의 범위에 대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하의 배우자의 사례를 근거로 해사 임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입한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시간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 휴직 후 출산휴가 1 2013.05.17 2236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시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 1 2013.05.18 3062
휴일·휴가 여름휴가 1 2013.05.19 1281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2013.05.20 16876
임금·퇴직금 친구도 산재적용 되나요? 1 2013.05.20 978
기타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2013.05.20 504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3.05.20 13212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1
휴일·휴가 연차휴가 적치사용하의 정산 방법 1 2013.05.20 3208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2013.05.20 4467
기타 통근차량 변경시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가요? 1 2013.05.20 1212
근로계약 5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05.21 2483
기타 본인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명령 1 2013.05.21 1967
휴일·휴가 과다 연차 소진에 대해 1 2013.05.21 2912
근로시간 일숙직 근로시간 문제 1 2013.05.21 1651
고용보험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인한 실업 1 2013.05.21 1055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2013.05.21 2753
기타 실업급여부직급 관련 1 2013.05.21 262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2013.05.21 2488
Board Pagination Prev 1 ...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