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j9 2013.05.20 09:08

모회사에서 자회사(모회사 지분 100%)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인사명령을 통해 파견근무시키려고 합니다.

인력파견업 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무엇이나요

임금지급방법 등 행정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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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자회사의 독립성이 부정되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판시함)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모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자회사로 근무를 할 때에는 전출에 해당하며 이를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비정규직대책팀-1437, 2007.04.30
    [질 의]

    병원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해 산업체에 파견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인 바, 파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금지업무에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현재 9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인데,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 1일 부로 회사측에서 직접 고용의 형태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지?

    [회 시]

    현행(개정전)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초 소속기업에 재적(在籍)한 채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출(轉出)은 파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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