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이며
근무형식은 A조(07시~15시) / B조(15시~23시) / C조(23시~07시) / 휴무 형식입니다.
A조 2일/ B조 2일/ C조 2일/ 휴무2일 (A,A,B,B,C,C,휴무,휴무) 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이렇게 근무를 했을 경우 한달 근무시간은 몇시간이며, 월급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급여에서 기본금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총 임금에 %가 정해진 부분이 있는것인지 아님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