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3.05.20 13:42

안녕하십니까?

업무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내용인즉

회사근로자 한분을 회사 업무가 아닌 타 회사 요청에 의해 타 회사로 몇일간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하였습니다.(물론 회사의 업무지시입니다)

이때 임금은 우리회사에서 근무할때보다는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그임금 또한 실제 근무한 타회사에서 근로자본인에게 바로 지급한게 아니라 우리회사에서 결재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근무연수가 오래되었음)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타회사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빼고 평상시 우리회사에서 근무하였을 경우의 임금으로 환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위법입니까?

아니면 그냥 타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통상의 임금보다 많은 임금)으로 계산해야 옳은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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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을 의미하며 타회사에서 지급한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임금의 지급이 타회사에서 해당 사용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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