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급(특별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여부와 퇴직급여 반영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단체 협약상에 특별(성과)상여금-노사가 합의하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하고 매년 임금협상시 성과급에 에 따른
노사합의를 별도로 하고있고 시행한지는 5년정도 경과됨.
1. 성과급이 경영성과에따라 인사고과에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할 시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여러가지 판례가 많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네요.
2. 퇴직급여를 DC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일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드라도 임금 총액에는 포함 가능한지?
3.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에는 1년간의 임금총액이 평균임금과의 개념이 틀리다고 하는데 질의하는곳마다 대답이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4.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지?
노사합의가 있어도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체불시 근로자는 체불임금신청을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