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ill 2013.05.20 14:35

안녕하세요!

성과급(특별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여부와 퇴직급여 반영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단체 협약상에 특별(성과)상여금-노사가 합의하에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하고 매년 임금협상시 성과급에 에 따른

노사합의를 별도로 하고있고 시행한지는 5년정도 경과됨.

1. 성과급이 경영성과에따라 인사고과에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할 시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여러가지 판례가 많아서 다소 어려움이 있네요.

2. 퇴직급여를 DC형에 가입되어있는데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일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드라도 임금 총액에는 포함 가능한지?

3.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에는  1년간의 임금총액이 평균임금과의 개념이 틀리다고 하는데 질의하는곳마다 대답이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4.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지?

    노사합의가 있어도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면 체불시 근로자는 체불임금신청을 못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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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졍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최근 법원 판례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의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 규정등에 의해 개별 성과에 따라 지급율을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고 있으나 명확한 지급율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전체 경영성과에 의해 지급유무 및 지급율을 정하는 경우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성과급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의 1년간 임금총액의 1/12와 평균임금은 유사할 수 있으나 계산 방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나 그 범위에 포함되는 수당의 성질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계산 방식의 차이만 있음) 
     퇴직급여 보장법의 임금의 정의와 근로기준법의 임금 범위가 동일합니다.

    노사합의가 있다는 것이 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합의 내용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지급율을 매년 노사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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