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비늘 2013.05.20 14:36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통근차량의 크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45인승에서 25인승 버스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13년이상 통근 차량을 운행하셨던 기사분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5월 말까지만 운행하신다고 하셔서

6월부터 새로운 버스를 투입하려고 하였으나. 45인승으로 했을때 비용의 상승으로 회사에서는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몇일전 버스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5인승으로 교체한다고 통보하는 식으로 말을 전하였는데.

대부분 반대를 하였습니다.(감정이 격해져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제껏 회사가 기존 기사분께 운행비를 올려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그만 두신다고 하니.

부랴부랴 알아본 결과. 45인승의 경우 현재보다 1백만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니.

사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통보이후 25인승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 이용자가 25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원들이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빚어진 일이긴 하지만.

통근차량을 복지의 개념으로 봤을때. 노사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단 한번의 통보로 변경 한다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다른 일들로 회사와 신의가 많이 금이간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변경을 강행하고 있으니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회사도 힘들고 하지만 10년가까이 2명만 쓰고 있는 기숙사도 존치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노사협의회의 복지시설 관련하여 협의를

성의껏 진행한 다음에 변경하는게 옳은 방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과연 회사가 변경하여도 그냥 받아 들여야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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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버스를 기존 45인승에서 25인승으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통근버스 크기를 축소하더라도 실제 이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협상을 하는데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복지시설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떄문에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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