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13.05.21 11:27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는 일직과 숙직을 사무직들이 순환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휴인 경우에, 직원 1인이 일직, 숙직, 일직, 숙직으로 48시간 연속 근무를 하였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면,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시간 초과와 같은 문제가 있겠지만,

비상 전화 수발과 같은 일숙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결혼 안한 젊은 직원들의 경우, 일숙직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숙직 근무를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담당업무와 명확하게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 합니다.

    만약 일숙직 근로라 하더라도 본래의 업무와 병행하거나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는 것으로 본래의 업무와 구분하기 어려운 일숙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시간외 근로 규정을 적용받는 동시에 만약 시간외 근로로 인해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숙직 규정 등 내규)에 명시하여 부수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과 근무의 내용등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 휴직 후 출산휴가 1 2013.05.17 223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시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 1 2013.05.18 3062
휴일·휴가 여름휴가 1 2013.05.19 1281
기타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2013.05.20 16876
임금·퇴직금 친구도 산재적용 되나요? 1 2013.05.20 978
기타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2013.05.20 504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3.05.20 13212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1
휴일·휴가 연차휴가 적치사용하의 정산 방법 1 2013.05.20 3208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2013.05.20 4467
기타 통근차량 변경시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가요? 1 2013.05.20 1212
근로계약 5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05.21 2483
기타 본인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명령 1 2013.05.21 1967
휴일·휴가 과다 연차 소진에 대해 1 2013.05.21 2912
» 근로시간 일숙직 근로시간 문제 1 2013.05.21 1651
고용보험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인한 실업 1 2013.05.21 1055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2013.05.21 2753
기타 실업급여부직급 관련 1 2013.05.21 262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2013.05.21 2488
Board Pagination Prev 1 ...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4142 4143 414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