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쏘 2013.05.21 11:3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여러 사업상의 이유로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저와 아이는 지금 서울 주소지에 있구요.

아이의 어린이집문제로 친정에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같이 이전을 할 수 없었고. 가끔 한달에 한번씩 왔다 갔다 하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합쳐야 할거 같습니다.

전 회사를 다닌지 10년이 넘었고 연구개발직에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구요.

남편이 주소 이전을 한날과 제가 퇴사 예정일 날짜와는 한달 전후정도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주소이전을 늦게 해서요...

이런 경우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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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59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배우자나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할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은 경우 통상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동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전근명령서, 재직증명서 등)과 거소지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주민등록등본, 전월세계약서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통해 이직(혹은 사직)의 이유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것임을 증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등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내부지침에 따르면 신청기간이 사유발생일로 부터 너무 떨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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