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2011.07.30 ~2012.03.31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2012.04.01~2013.03.07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2013년 1월 1일자로 회사인수인계로 인해 대표자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정규직처럼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2011.07.30 ~2012.03.31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2012.04.01~2013.03.07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2013년 1월 1일자로 회사인수인계로 인해 대표자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정규직처럼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 휴직 후 출산휴가 1 | 2013.05.17 | 223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시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 1 | 2013.05.18 | 3062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1 | 2013.05.19 | 128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내면? 1 | 2013.05.20 | 16876 | |
임금·퇴직금 | 친구도 산재적용 되나요? 1 | 2013.05.20 | 978 | |
기타 | 자회사와 모회사의 인력 교류 1 | 2013.05.20 | 5042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계산과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 2013.05.20 | 13212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시 1 | 2013.05.20 | 232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적치사용하의 정산 방법 1 | 2013.05.20 | 3208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 2013.05.20 | 4468 | |
기타 | 통근차량 변경시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가요? 1 | 2013.05.20 | 1212 | |
근로계약 | 5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 2013.05.21 | 2483 | |
기타 | 본인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명령 1 | 2013.05.21 | 1967 | |
휴일·휴가 | 과다 연차 소진에 대해 1 | 2013.05.21 | 2912 | |
근로시간 | 일숙직 근로시간 문제 1 | 2013.05.21 | 1651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인한 실업 1 | 2013.05.21 | 1055 | |
임금·퇴직금 |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 2013.05.21 | 2753 | |
기타 | 실업급여부직급 관련 1 | 2013.05.21 | 2626 |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13.05.21 | 1391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 2013.05.21 | 24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고용)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실질적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처음 입사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의 인상과 그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근로계약관계이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정규직 이후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