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 개월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 부터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자진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 2 명 포함 모두 3 명이 첫 급료 부터 받지를 못하고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같이 내일 지불한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 급료 부터 지급 하지 않으면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2 개월 근무 했습니다
하지만 첫 월급 부터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자진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 2 명 포함 모두 3 명이 첫 급료 부터 받지를 못하고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같이 내일 지불한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첫 급료 부터 지급 하지 않으면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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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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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단기근로 계약 1 | 2013.05.27 | 170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3.05.27 | 1028 | |
비정규직 | 파견직 1 | 2013.05.27 | 1135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43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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