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쟁이 2013.06.07 16:03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 : 정규시간 8.0Hr + 잔업시간 2.5Hr

야간 :  정규시간 8.0Hr + 잔업시간 2.0Hr

잔업 및 특근비 = 150%(야간심야수당 별도)

 

최근 이슈가 되는 주 52시간(휴일근로 포함)관련하여 회사에서 주/야간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임금에 대한 보상이나 다른 수당 추가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의 임금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 형태만 전환

(주말근무(특근)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특근이 없어 진다면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것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축소되는 근무시간에 대해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있다면 3조 2교대로 전환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통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명백한 불이익변경의 경우라면 가령,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시간당 조립생산대수의 증가등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수당으로 임금보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말 특근이 없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협으로 보전수당등을 설정하여 임금보전을 꾀할 수 있을 뿐 사용자가 주말특근의 폐지로 인한 임금을 보전한 원칙적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주간 3교대로 변경 1 2013.06.07 126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294
근로시간 당직근무수당 산출의뢰 2013.06.08 144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1 2013.06.09 932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1995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3.06.10 1034
근로계약 사직 1 2013.06.10 780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시기 문의 1 2013.06.10 2611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67
여성 성차별적 발언 1 2013.06.10 9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될까요? 1 2013.06.10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36
고용보험 실업급여(임금체불의건) 1 2013.06.10 158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6.10 18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3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86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