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무과에 야간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산출의뢰 .
근무시간 : 평일 오후 18:30 ~ 익일 09:00
토요일 오후 14:30 ~ 익일 09:00
일요일 09:00 ~ 익일 09:00
휴무는 매주월요일 1회
근무인원 : 1명
근무조건 : 급여기준은 시급제이며 시간당 6,000원 일 8시간으로 계산되며
평일은 14:30 근무중 8시간인정하고 (나머지 6:30은 휴게시간)
문의 사항 : 저는 야간당직근무만 하며 법적인 근무시간 22:00~06:00 외 시간은
인정 받을 수 없는지요.
법정공휴일,일요일은 24시간을 근무하며 토.일,공휴일에 수당산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