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니까,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없다고 돼있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대체 이런걸 다 지켜야 하나요?
쉬는 날이 없다고 돼있어요.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니까, 회사가 해고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없다고 돼있네요..
그리고 주말에도 근무를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대체 이런걸 다 지켜야 하나요?
쉬는 날이 없다고 돼있어요.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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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만,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주말근로의 의무화로 1주 근로시간이 법정 연장근로의 허용가능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민법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도래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조항 그대로 놓고 본다면 강제근로 위반에 해당 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