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사 2013.06.10 10:41

회사 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를 위해 약 한달 전에 회사에 사직 의사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도 직원 해고시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필요없으니 사직서 낸 그 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회사 측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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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상의 퇴사시 인수인계조항은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해당 근로자의  퇴사에 적용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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