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6.10 13:08

카페테리아를 도입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통상임금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도의 기본은,

각 직위별(부장/차장/과장...) 정액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미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누적이 아닌 매년마다 소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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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및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된는 임금입니다.

    카페테리아 복지누적 마일리지의 경우 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방식에 따라 근무성적이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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