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짱짱 2013.06.10 23:43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라서 자꾸 지급을 미루다가 이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금액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 입사 : 2006.07.01

- 퇴사 : 2012.11.30

- 퇴직전 급여 : 기본급 1,460,910,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 455,760

- 은행 퇴직연금 DC형 가입일 : 2009.07.24 

  (퇴직연금 가입당시 2009년 급여 : 기본급 1,295,800, 법정수당 186,120, 연지급총액 20,833,000 중 6% 금액 구정, 추석집행)

 

퇴직연금 지급해준다는 금액은 6,768,761원 입니다. 

퇴직연금 2012년도 분은 회사에서 은행에 납입 자체를 못해서, 체당금 신청해서 170만원 중 150만원 받을 예정이구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268,761원 이라고 하네요.

 

제 계산으로는 받을 퇴직금이 1,200만원은 되는 것 같은데요ㅜ

 

의문점은 2009년도에 2006년~2008년도 것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했다고 회사에서는 주장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퇴직연금 납입 시, 2006~2008년도 까지 소급하여 납입했다고 봤을때  

퇴직연금이 부어진 금액이 6,768,761원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납입하였다면

계산 방식이 2006년 ~ 2009년의 일수 X 2009년 당시 3개월 평균급여로 1일 급액을 산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 년도를 소급하지 않고 해당년도 분(2009년) 부터만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저도 회사에 따져서 받아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ㅜ 

 

만약 퇴직연금에 소급이 안된 상태라면,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찾을때 증빙자료를 뭘 받으면 되나요?

퇴직금이 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할 듯 해서요... 퇴직연금 찾으러 갈때 서류를 받아놓게요..

 

그리고 2009년 당시 급여액이 명확치가 않은데요...

제 월급여 내역은 뭘 뽑으면 나올수 있나요? 노동부가는 수밖에 없나요?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회사라서 신고하기는 힘들어요....

제 정확한 퇴직금을 제가 계산하여 회사에 요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거 같네요.

그런데 회사 노무 담당자가 비협조 적이어서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간 3교대로 변경 1 2013.06.07 1264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294
근로시간 당직근무수당 산출의뢰 2013.06.08 144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1 2013.06.09 932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1995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3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13.06.10 1034
근로계약 사직 1 2013.06.10 780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시기 문의 1 2013.06.10 2611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67
여성 성차별적 발언 1 2013.06.10 9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전 프리랜서로 일해도 될까요? 1 2013.06.10 303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36
고용보험 실업급여(임금체불의건) 1 2013.06.10 1585
고용보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6.10 18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3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6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86
산업재해 산재보상- 비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11 31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5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0 4141 4142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