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램 2013.06.11 13:3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무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는데요..

재직기간중 개인적으로 몸이 안좋아서 3번을 결근하게 되었는데  결근한날을 빼고 월급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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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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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근로의 의무가 있는날)에 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그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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