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쟁이 2013.06.14 17:06

자동차 부품 제조업 생산관리(사무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주 52시간(휴일근로포함)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관리직은 휴일에 순번제로 일숙직 근무를 합니다.

1. 익일 휴일인 경우 08:30~08:10, 예)토요일 08:30~일요일 08:10

2. 휴일 당일 08:30~17:10, 예) 일요일 08:30~17:10

이런 경우에 일숙직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에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숙지비는 회사에서 2만원으로 고정 지급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것인데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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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직, 당직 혹은 숙직의 경우에는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근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상근무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나 기타의 약정휴일에 당직을 섰다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치 않더라도 위법함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수행하는 당직이 부수하는 성격의 근로가 아니라 그 업무내용 자체가 "본래의 업무로써 연장된 경우"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본연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물론이고 추가로 통상임금의 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당사자간에 자치규정에서 약정한 휴일), 야간(밤 10시~ 새벽 6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될 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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