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맛사탕 2013.06.14 19:43

저희회사는 출입시 캡스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을 합니다.

 

그런데 퇴사하신 분 중에 반납을 하지 않고 퇴사하신분이 있으셔서

 

반납하지 않을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아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6월분이고 9일까지 출근을 하시고

 

10날 회사에 오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을때 급여에서 차감시 혹시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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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해당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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