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회사에 딱한 사정이 생긴 여직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여직원이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소진후에 조만간 복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직원이 애기가 이제 갓 14개월정도 되었고 친정부모님은 고령에다가 질환을 가지고 있고, 시부모님은 두분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 애기를 대신 돌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규정상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다 부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으로 추가로 무급이라도 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은 복직하자마자 육아로 인한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의 수령자격중 육아로 인한 휴직 거부인 경우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