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내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퇴사 1달 전쯤에 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 놓는다면, 그래도 민법상으로 분쟁이 될만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일일이 답변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계약기간 이내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회사측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퇴사 1달 전쯤에 통보를 하고 증거를 남겨 놓는다면, 그래도 민법상으로 분쟁이 될만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일일이 답변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계약 | 손해배상 1 | 2013.06.17 | 803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3.06.17 | 1545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1 | 2013.06.17 | 72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 2013.06.18 | 174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 2013.06.18 | 1603 | |
고용보험 |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 2013.06.18 | 2010 | |
휴일·휴가 |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 2013.06.18 | 2337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3.06.18 | 725 | |
근로계약 |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 2013.06.18 | 1482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3.06.18 | 124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기타수당 2 | 2013.06.18 | 350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06.19 | 1037 | |
기타 |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 2013.06.19 | 3626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 2013.06.19 | 208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6.19 | 144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3.06.19 | 945 | |
휴일·휴가 |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 2013.06.19 | 186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 2013.06.19 | 1435 | |
해고·징계 |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3.06.19 | 1674 | |
노동조합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9 | 9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방이 근로계약을 파기한다면 상대방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면 1달 이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용자가 귀하가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중도 계약해지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