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씨 2013.06.17 23:53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막힐 때마다 여기서 많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문의드렸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포함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시 주40시간 근무이면 (40+8) / 7 * 365 /12=208.5 =>209시간으로 계산하지요.

그러면 주30시간 근무의 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계산은

1. (30+6) / 7 *365 /12 = 156.4 => 156시간

2. 120 + (30/5)*4주 = 144시간    (30/5 : 주휴시간, 30/5*4주 : 월 주휴시간)

3. 120+ (6*4.34[월평균 주수]) =146시간

1, 2, 3중 어떤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는 현재 2번 계산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전에 문의드렸을 때 제가 여기사이트에서 156시간으로 계산된 것을 봤다고,

저희 회사는 2번계산법(144시간)으로 지급하는데 계산이 맞느냐고 문의드렸을 때 2번 계산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을 문의드렸을 때 3번 계산으로 146시간이라고 알려주시더군요. (https://www.nodong.kr/qna/1248074)

2번 계산식에서 단순히 4주를 곱했는데, 3번 계산식은 월평균 주수를 곱했네요.

도대체 어떤게 계산법이 맞나요?

1년은 52주, 1달 평균 4.3주인데, 1번 계산법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잘못 지급하고 있다는 있다는 생각에,

40시간 근로자의 계산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아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산법에 따라 시간차이가 있어서 시급 근로자에게 중요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귀하의 이전 상담글의 경우, 주 3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없이 월 120시간의 실근로시간이라면 이는 1주 평균 약 28시간 정도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1주 30시간의 실 근로가 발생 한다면 1개월 평균 주는 약 4.34주이기 때문에 30*4.34, 한달에 약 13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26(6시간*4.34주)시간을 더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약 15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손해배상 1 2013.06.17 803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5
»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1 2013.06.17 72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4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3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0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3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5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2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49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0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7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5
휴일·휴가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2013.06.19 1863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2013.06.19 1435
해고·징계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3.06.19 1674
노동조합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6.19 975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