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임스 2013.06.18 10:34
안녕하세요?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 된다고 가정하에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기본급 :1,250,000원   
기타수당:100,000 (통상임금 포함 하고 있음)
잔업 수당 : 800,000원  (약 80시간)
상여금  : 년 9,900,000/12개월 = 825,000원 
소정 근로 시간 :226시간 
일 경우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할 경우   저희 회사는 상여금 밖에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1년에 700% 를 2달에 1번씩 100%와 추석 ,여름휴가 50%씩 지급 받고 있습니다 
상여금 소송 할 경우 얼마나 되는지 계산법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0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과 기타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135만원 / 226 = 5973원(통상시급)이 되며 50%를 가산한 금액이 8,960원이 되며 잔업수당 80만원 / 8960 = 89시간이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을 한다면 년간 고정상여금을 월할분하여 1,350,000 + 825,000 = 2,175,000원이 되며 226으로 나눈다면 9,623원이 되며 50%를 가산한 금액이 14,434원이 되며 월 89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계산한다면 1,284,670원이 됩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 잔업수당이 실제 매월 80시간 또는 89시간 근무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될 여지도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손해배상 1 2013.06.17 803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3.06.17 1545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1 2013.06.17 721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48
»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3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0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3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5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2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49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0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7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7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5
휴일·휴가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2013.06.19 1863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2013.06.19 1435
해고·징계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3.06.19 1674
노동조합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6.19 975
Board Pagination Prev 1 ...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