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베어스 2013.06.19 02:09

제가 인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1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5월8일에 산재로 인하여 휴업급여(5월13일-6월3일)를 받고 종료후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정도 출근하다 6월 연휴가 끼어 쉬다가 6월 10일날 출근하다 다시 다친허리가 아파 조퇴하고 다음날(6월12일) 병원을 옮겨서 2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6월17일) 제가 사장님께 문자로 허리가 예전같지 않으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퇴사처리 해달라니 사회적기업이라 실업급여 수급하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하여 거부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몸 완치후 다시 출근한다하니 직원들의 분위기상 다시 출근은 불가능하다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구제신청중에 실업급여는 가능한지요? 만약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서 원직복귀되면 제가 다시 일을하는건 좀 껄끄러운면이 있을수 있는데, 원직복귀판정이 나도 복귀하지않고 실업급여 수급방법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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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하며 다만 추후 원직 복직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직복직이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떄에는(합의 또는 금전보상등) 반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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