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경찰 2013.06.19 08:23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구요...

입사년도는 2009년 08월 31일 입니다. 2013년 6월 19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시 발생된 휴가는 몇일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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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떄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2009.8.31. - 2009.12.31. 약 123일에 대해 123일/365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후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5일(1년차)부여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2년차)부여
     2012.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3.1.1. 연차휴가 16일(4년차)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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