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2 2013.06.19 14:4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정규직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를하다가 3월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6월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시어머니께서 한달 뒤에나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실수 있는 상황이라 당장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형편상 육아휴직이 힘들것 같다고 하여 결국 퇴사를 했는데요.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순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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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신청을 하였을 때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 부여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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