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법투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일하는 곳은 상주조도 있고 교대조 ( 4조3교대) 도 있는 곳입니다

저는 4조3교대로 일을 하고 있구요.. 준법투쟁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3교대 근무중 근무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휴가 ( 하계휴가 ) , 연차 사용등으로 생긴 8시간 근로시간을

기존에 휴무조에서 대근을 들어오거나 아니면 휴무조는 쉬고 나머지 2개조가 12시간씩 ( 시간외 근로 : 4시간 )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행적으로 행해진것인지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일해왔고 교대근무 특성상 공백이

생기면 안되니 대근또는 시간외 근무를 하는지는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 ( 1개조 8시간씩 ) 를 하고 휴가로 생긴 8시간 근무를 비워두게 되면

그에 따른 사용자측의 법적인 책임 등등에 대해 저희 근로자가 입게 될 여러가지 피해나 손해등 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등으로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의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당해 합의서면에는 연장근로사유, 연장근로일수, 연장근로업무의 종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마다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이를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해 보면 근로계약으로 1주 12시간 내의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명령할 경우 근로자를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적인 연장근로에 합의를 하였고 사측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의 거부를 징계사유로 명시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연장근로의 거부는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또는 개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가지.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동조합이 사측의 교대근무 운용방침에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각 교대조에게 연장근로를 거부를 적극 추동하거나 지시할 경우 연장근로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고 이에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쟁의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법 선고 91도 600 1991.10.22)

    이 경우 쟁의행위는 절차와 내용상의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6.19 6498
노동조합 단쳏협약준수의무위반 1 2013.06.19 892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19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6.19 1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19 96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 1 2013.06.19 1966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1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에 따른 미사용연차의 연차수당 청구권 1 2013.06.20 3201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2013.06.20 2436
여성 인센티브제도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시 급여.. 1 2013.06.20 1637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3.06.20 1212
»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에서 근무조의 휴가나 연차로 발생하는 근로시간에... 1 2013.06.21 4716
임금·퇴직금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2013.06.21 1019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1 2013.06.21 2310
근로시간 근로시간 (217시간 기준) 1 2013.06.21 1925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2013.06.21 726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0
근로시간 감시단속직에 관하여 1 2013.06.21 1970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3.06.24 970
Board Pagination Prev 1 ...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