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르 2013.06.21 08:22

안녕하세요. 퇴직금 담당자로 문의가 있어서 도움부탁드립니다.

퇴사한지 3달 가량이 지났는데 사내 복지기금 대출 미 상환한 퇴직자 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퇴직금도 미 지급한 상태인데,

계속 미상환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떡해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희망퇴직자도 있는데, 희망퇴직자의 경우 14일내 퇴직금 지급원칙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으나 복지기금은 미상환한 상태입니다.

상환일자까지만 상환하면 되는지 퇴사를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받기가 어려울 경우 법적 및 처리할 수 있는 방안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 2차까지 발송후에도 미입금 시 급여 가압류를 걸수있는 법적 절차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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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사유발생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이 근로에 대해 직접, 전액, 통화를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내복지기금 대출금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사규등에 근거하여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나, 퇴직금의 경우 50%에 대해서만  압류가 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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