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요 2013.06.21 23:51

안녕하세요 보안 업체에서 일하고있는 한 직원입니다.

병원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주간 08:30분 ~ 18:30분

야간 18:30분 ~ 08:30분

주주야야휴휴 로 근무 로테이션 돌아갑니다.

보통병원에서 하는일은 주간에는

안내데스크에 서서 고객응대 및 안내 , 휠체어수거 , 병원 내 순찰 , 현관에서 차량 통제 및 면회자 통제 등을 하고있습니다.

주간에는 앉는시간 없다고 보시면되구요..밥시간제외. 밥시간도 일정하지않습니다. 인원이부족하면 인원이 부족한대로

30분밥먹을때도있고요, 인원이없으면 나머지 인원들이 그 인원몫까지 일해야 합니다.

야간에는 23:30분 이후부터 앉아서 근무서구요, 각 포스트별로 1시간씩 로테이션이며 밥시간은 거의 30~40분입니다.

주간과같이 인원부족하면 무조건 밥시간 30분되고 순찰돌면서 휠체어수거하고요..

 

시급 4400원에

년월차(2013년) :  년차 1   가산 0   총계 1    사용누계 0    지급누계 2    적치일수 1     보전일수 0
           참고) 상기 년월차 적치일수중 년차일수는 1년미만 퇴직시 소멸됨.

기본근무 기타근무 예외근무 출근일수 휴무일수 년월차 결근일수 기타휴가 지각조퇴외출
20  0  0  20  10  0  0  0  1 
실근무시간 예외근무시간 잔업시간 유급 심야할증외 전월소급 급여시간계 초과시간 O/T시급
239  0  5  0  40  0  284  75  4400 
 

 

기 본 급 919,600      

 

국민연금 35,770      
시간외수당 330,000       건강보험 44,940      
         사우회비 3,000      
식대보조 100,000      고용보험 7,870      
년차수당 52,800               
만근수당1 80,000  만근수당2 50,000           
                   
                  
                 
                  
                  
    급여총액 1,532,400       공제총액 91,580 
세금 소 득 세 11,610  농특세    기타           
주 민 세 1,160  세금총액 12,770  차인지급액 1,428,050

제 월급 내역입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막적엇는데요.. 야간에 정해진 쉬는시간은 따로없으며 밥타임 30분이 전부입니다.

인원이 만 T/O일 경우에 순서대로 1시간씩 쉬는시간이 생기지만 다들 오래버티지못하고 그만두는실정이라

인원이 부족한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게되면 나머지사람들은 휴게시간 따로없이 야간근무서게되구요

그 1시간 쉬는시간도 마음대로 이동하지못하고 사무실에 대기해야 합니다. 혹시나 문 열어달라고하면

쉬고있는 근무자가 가야하기때문에요..

 

또한 여사원들 휴게시간보장을 위해 여사원이 한두명 년차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빠지게되면

남자사원이 그걸 매꿔줘야합니다.. 저희 쉬는시간이나. 그외에 것들을 쪼개서요..

 

제가 보안쪽에서 일하지만 감시적 단속 사업장인지도 잘모르겠구요..

인원이부족하여 대치근무같은경우도 거의 반강제적입니다.. 대치근무를 안나가게되면

다른 조원들이 힘들어지기때문에 그 조원들은 또 안나온사람 탓하게됩니다

인원이부족하면 부족한만큼 남은사람들이 없는사람들의 몫까지 일해야하는데

서로 잡아먹는 구조라고보시면 되겟어요..

회사측은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있는것이 아닌지 .. 남은사람들은 없는사람들의 몫까지 일함에도불구하고

그에 반한 시급이나 월급은 달라질게없고 몸만힘들어지네요..

보안요원이라고해서 입사했는데 이건뭐 안내원이랑 다를 바없네요..

 

마지막으로 몸이너무아파서 회사측에 전날 전화하고 결근을하였는데

연차로 처리될줄알았습니다만 보고 결근으로 처리되면서 식대 몇천원빠지고 만근수당 몇천원씩빠지고

연차수당 52800원은 아예없어지고,,, 이런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구,,답변한번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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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10시간, 야간 14시간 주주야야휴휴로 근무를 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10+14+14+0+0) * 365 /6 /12 = 243시간
     야간가산 
     (0+0+8+8) * 365 /6 /12 = 81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9+9+13+13+0+0) * 365 /6 /12 = 223시간
     야간가산 
     (0+0+7+7) * 365 /6 /12 = 71시간

    근로계약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없이 100%의 시급을 기준으로 추가된 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대해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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